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카지노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에게 ① 2014. 4. 11. 300만 원, ② 같은 해
5. 15. 700만 원, ③ 같은 해
6. 5. 1,200만 원, ④ 같은 해
7. 3. 1천만 원 합계 3,200만 원(=300만 원 7,00만 원 1,200만 원 1천만 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변제기가 도래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①의 돈에 관하여는 차용한 것을 인정하나, 위 ②, ③, ④의 돈은 피고가 C과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사임한 후 피고가 재임 시 고용한 D 등에 대한 급여와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닌데 원고가 회사 경영상 지출명목으로 잡고자 하는 방안으로 차용증에 서명날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