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이유
원고는 피고 C에게 2010. 4. 16. 3백만 원, 같은 해
6. 7. 2천만 원, 같은 달 14일 4천만 원, 같은 달 18일과 23일 각 1,200만 원씩, 같은 달 29일 1천만 원, 같은 해
7. 28. 7백만 원, 같은 해
9. 7. 5백만 원, 같은 달 20일과 28일 각 1천만 원씩, 같은 해 10. 15 및 같은 달 19일 각 5백만 원씩, 2011. 2. 25. 2백만 원, 같은 해
3. 17.과
4. 5. 각 4백만 원씩, 같은 해
5. 30. 4백만 원, 같은 해
9. 5. 2백만 원, 같은 해
9. 27.과 2012. 2. 27. 각 1백만 원씩, 2012. 3. 6. 1천만 원, 같은 해
4. 30. 1백만 원, 같은 해
6. 15. 570만 원, 같은 해
8. 24. 3백만 원, 같은 해
9. 5. 2백만 원, 같은 해 10. 17. 1백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피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B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대여금을 이체한 사실 및 B가 피고 소유의 선박의 선체를 확장하고 선구를 개비하는 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전의 상당 부분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가 위 각 금액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