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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689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0,53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차용금반환 채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 25. 1억 원, 2011. 4. 26. 5,000만 원, 2013. 2. 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심에서 제출된 2018. 11. 1.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가 재판상 자백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과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시가 17,475,900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다고 항변한다.

1) 그러므로 먼저 위 3,200만 원 변제 항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26. 1,200만 원, 2013. 3. 5. 2,0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의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원고는 위 3,200만 원을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F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변제 명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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