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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19가단71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7. 7. 28. D카드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친구인 피고에게 2017. 7. 28. 300만 원, 같은 달 29일 300만 원, 2017. 8. 3. 300만 원, 같은 달 10일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8. 6. 27. E카드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2018. 6. 29.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C은 2018. 12. 30.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C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 한편, 피고는 C에게 2018. 1. 29. 18만 원, 2018. 2. 26. 200만 원, 2018. 3. 26. 50만 원, 2018. 4. 19. 50만 원, 2018. 5. 21. 55만 원, 2018. 6. 29. 50만 원, 2018. 7. 30. 50만 원, 2018. 8. 20. 97만 원, 2018. 9. 26. 77만 원, 2018. 10. 18. 77만 원, 2018. 12. 24. 77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8. C으로부터 투싼(F)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9. 4. 11. 원고에게 위 차량과 관련한 대출금 3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C은 피고에게 2017. 7.부터 2018. 6.까지 합계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3,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는 C의 2003년경 파라과이에서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총기사고로 인한 수술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C은 피고와의 친분 관계로 인해 피고를 돕고자 3,200만 원을 마련하여 준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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