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39]

1. 피고인은 2014. 6. 17.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에서, D와 함께 피해자에게 ‘ 저가로 주택을 구입한 뒤 리모델링하여 고가로 매매하는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좋다.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도 많이 챙겨 주고 한 달 만 쓰고 갚겠다.

내 명의로 된 아우 디 A7 승용차를 한 달 간 대신 타고 다녀도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건축 인테리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비 충당에도 급급한 상황이었고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9.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구포에 내 명의로 된 주택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 결제를 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여자 친구 어머니한테 1억 원을 받는데, 이 돈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도 1억 8,000만 원이 있다.

카드론이라도 받아서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도 많이 주고 앞에 빌렸던

3,000만 원도 전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자친구 엄마로부터 받을 채권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채권이 없었고 1 항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