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 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0. 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 C가 총 11명, 21 구좌로 조직한 번호계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매달 계 불입금 100만 원씩, 계 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는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115만 원씩을 납입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 지인 및 사채업자들 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즉시 사채 이자 등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계 금 수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2. 계 금 명목으로 1,400만 원, 2015. 6. 23. 같은 명목으로 645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수령으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7. 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을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 없이 주변 사람들 및 사채업자들 로부터 빌린 1억 원 가량 되는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채무자들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여 잠적을 고려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안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 장부,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