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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경 서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대출금을 변제한 후 추가 대출을 받아서 몇 달 후에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고 이미 과도한 다른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80만 원씩 이자를 더하여 수개월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2. 피고인의 C 은행계좌로 1,950만원, 2016. 5. 18. 같은 계좌로 1,950만 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경 서산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운영 번호계의 2개 구좌 (2 번, 5번 )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인건비, 가스 비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과도한 채무로 계 금을 먼저 지급 받아 기존 채무의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번호계에 가입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2017. 6. 경 계 금으로 현금 500만 원, 2017. 9. 경 계 금으로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계장 부, F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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