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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4660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B’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의 실질적인 영업주이고, 피고는 1994.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다까미야(이하 ‘일본 다까미야’라 한다)‘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소재 자회사로서 일본 다까미야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다.

나. 원고 등록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표장: 3) 지정상품: 견지, 낚시그물, 낚시대, 낚시릴, 낚시바늘, 낚시받침대, 낚시봉, 낚시용구케이스,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의자, 낚시줄, 낚시찌, 낚시크릴(Creels), 뜰채, 입질표시기 4) 상표권자: 원고(최초에는 원고의 전처인 소외 F 앞으로 등록되었다가 2017. 3. 7. 원고 앞으로 이전 등록되었다.)

다. 일본 마루후지의 상표 등록 일본국 법인 ‘가부시키가이샤 마루후지(이하 ‘일본 마루후지’라 한다)‘는 1953.경 설립되어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카탈로그 등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실사용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1) 등록 상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G/ H/ I 나) 표장: 다) 지정상품: 견지, 낚시 받침대, 낚시그물, 낚시대, 낚시대 케이스, 낚시도구, 낚시릴, 낚시바늘, 낚시봉, 낚시용 가짜미끼, 낚시용 갈고리,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용구, 낚시용구케이스, 낚시줄, 낚시줄용 야잠사(野蠶絲), 낚시찌, 낚시크릴(Creels), 뜰채, 입질표시기, 입질표시센서. 라) 상표권자: 일본 마루후지 2 실사용 표장:

라. 관련 소송 결과 1) 일본 마루후지는 소외 J(2014.경 ‘B’의 당시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데, A의 현재 처이다

이 일본 마루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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