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낚시용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개인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위 업체의 실제 영업주는 원고의 전 남편인 H이다), 피고는 1994. 일본국 법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국 소재 자회사로서 G로부터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해 오고 있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E/ F 2) 표장: 2) 지정상품: 별지 2 목록의 제1항 기재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최초에 원고 앞으로 등록되었다가 2017. 3. 7. H 앞으로 이전등록되었다)
다. 일본 마루후지의 상표 등록 일본국 법인 ‘가부시키가이샤 마루후지(이하 ‘일본 마루후지’라 한다)‘는 1953.경 설립되어 낚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카탈로그 등에서 아래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실사용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1) 등록 상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40-1019049호/ 2011. 11. 14./ 2014. 1. 21. 나) 표장: 다) 지정상품: 별지 2 목록의 제2항 기재와 같다. 라) 상표권자: 일본 마루후지 마) 실사용 표장:
라. 관련 소송 및 심판의 진행 경과 1) 일본 마루후지는 소외 I(2014.경 ‘C’의 당시 대표자로 되어 있었는데, H의 현재 처이다
이 일본 마루후지의 위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카합770호로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4. 12. 10. “I이 표장 및 을 낚시줄, 낚시바늘, 낚시용구 등에 부착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일본 마루후지의 위 등록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