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드단10783 손해배상 ( 기 )
원고
AI
피고
변론종결
2018. 4. 4 .
판결선고
2018. 7. 4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00과 1994. 3. 7. 혼인신고를 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원고와 전00은 혼인기간 중 갈등이 있었고, 원고는 2017. 6. 14. 집을 나와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
다. 전00은 2017. 7. 21.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2017. 7 .
25. 전00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전00은 자녀들 및 피고와 함께 2017. 8. 초경 여름휴가를 다녀왔고, 이 무렵부터 전00과 피고는 원 · 피고가 함께 살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 .
원고의 딸 전00은 2017. 9. 8. 이전부터 피고를 엄마라고 부르며 원만하게 지냈다 .
마. 원고는 모친 정00과 함께 2017. 9. 8. 경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고를 만났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전00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전00과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14. 이혼하려고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전00을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집을 나왔는데, 전00이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2017. 7. 21.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2017. 7. 25.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전00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금은 전혀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전00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00이 2017. 9. 26. 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 10년 전부터 여자 알았다며 ? " 라는 원고의 질문에 " 어 " 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전00이 10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전00이 2017. 8. 초부터 동거하고 있어 그 이전에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또는 원고의 가출 후에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2017. 6. 14. 집을 나갔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7. 7. 25.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00도 2017. 7. 21. 이혼 의사를 밝힌 점, 원고의 자녀 전00은 피고와 동거한 직후부터 피고에 대한 거부감 없이 한 집에서 원만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가출할 무렵에 이미 피고와 전00의 부정행위와 무관한 다른 사유로 파탄된 상태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와 전00이 교제 및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피고가 전00과 교제 및 동거를 하였다면,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 .
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전00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전00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