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단5636 위자료
원고
1
2
3
피고
1
2
3
변론종결
2014. 1. 23 .
판결선고
2014. 3. 6 .
주문
1.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 000, 000원, 원고 B, C에게 각 2, 5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 부터 2014. 3. 6. 까지는 연 5 %, 2014. 3.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1 / 3을 원고들이, 2 / 3를 피고 D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 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G시 소재 H학교에서 I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1. 3. 경 같은 학교 특수교사인 피고 D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교제 중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몇 차례 헤어진 일도 있으나 계속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
나. 피고 D는 2011. 10. 경 이후 동료 교사들에게 원고 A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며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고, 2012. 1. 경 원고 A에게 자신이 원고 A와의 관계에 관하여 쓴 일기장을 보여주는 등 원고 A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
다. 피고 D는 2012. 1. 30. G시에 있는 J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그 전에 원고 A에게 조언을 구하고 아파트의 동호수를 알려주는 등 원고 A와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하였다 .
그 후 피고 D는 2012. 3. 경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 통장에 입금시킨 뒤 원고 A에게 그 통장을 보여주면서 아파트 매수자금이라고 설명하여 주었다 .
라. 피고 D는 원고 A가 2012. 3. 경 K시 소재 다른 L학교로 전근을 가자 그 학교로 " 옆에 못있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 라는 글이 담긴 꽃바구니와 선물을 보내는 등 원고 A에게 서로 떨어져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
마. 한편 피고 D는 위와 같이 원고 A와 교제하는 동안 같은 학교의 다른 여교사인 M과도 이중으로 만나면서 2012. 3. 경 M과 성관계를 가졌고, M이 이 때 피고 D의 자를 임신하게 되었다 .
바. 피고 D는 원고 A에게 M과의 교제 사실을 숨긴 채 2012. 3. 26. K시 소재 모텔에서 피임조치 없이 원고 A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그 후 원고 A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12. 4. 경 피고 D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
사. 그러자 피고 D는 M과 결혼할 생각으로, 원고 A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아이를 출산하기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낙태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 A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고 설득하다가 피고 D의 뜻을 받아들여 2012. 4. 27.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
아. 그 후 피고 D는 M과 혼인한 뒤 2012. 11. 12,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 .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가 N교육청에 피고 D의 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D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다른 학교로 전출되었다 .
차.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N교육청, G시 이동 주민자체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P의 증언, 피고 D 일부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 단 .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 1 ) 약혼의 성립 및 파기
원고 A와 피고 D가 교제를 이어오고 있었던 점, 피고 D가 원고 A에게 장차 신혼 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며 상의하였던 점, 그 직후 서로 피임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피고 D는 원고 A를 기망하여 원고 A가 포태한 자를 낙태하도록 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원고 A와의 약혼을 파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 ( 2 ) 위자료 지급책임 및 액수
위와 같이 피고 D의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약혼의 성립과정, 약혼이 파기된 경위, 원고 A가 임신 중절수술까지 받은 점, 한편 피고 D가 원고 A의 진정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 000만 원, 원고 B, C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각 2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 피고 E, F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E, F도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하는 등 약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하였다 .
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원고 A와 피고 D의 약혼성립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임신중절을 강요함으로써 약혼을 파기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최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