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충남 당진시 C에서 약 50평의 면적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갖춰진 방실 8개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령, 비품 관리, 여자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E,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방실로 안내한 다음 위 E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6. 1. 2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1. 21.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 H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전신에 오일을 바른 후 손으로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6. 1. 2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G, H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업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