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9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2. 5. 서울 관악구 C 3층에 있는 D 운영의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의 목과 발, 허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팔꿈치로 눌러주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고, 마사지 대금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단속현장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