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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55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이라는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2세)가 주방 앞 통로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부터 등 부위까지 훑으며 만지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기억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목격자인 G,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그 부합하는 내용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범죄사실은 증명이 있고, 변호인의 CCTV의 존재 여부에 대한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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