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같은 직장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01:00 경 경기 양평군 C 펜션의 수영장에서, 직원 워크숍에 참여한 피해자 등과 함께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등의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피해자를 발견하자, 물이 깊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물에 빠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물에 빠진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받쳐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02:00 경 물놀이가 끝난 후 위 펜 션 노래방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수고 했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쓸어 내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 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