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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30 2016고단9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00:3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로 사과하고 좋게 끝내자고 하자 “E에서 술 한잔 하면서 좋게 풀자.”고 말을 한 후 손으로 민소매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의 가슴 끝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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