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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10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5:40 경 서울발 부산행 B 열차 5호 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천안 역에서 출발한 후 조치원 역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 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세게 밀쳤음에도 다시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 자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에게 피해 사실을 전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자 재차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1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 화면 캡 처사진, 피해자와 애인 과의 신고 카카오 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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