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18.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994]
1. 피고인 A, B의 특수 상해 피고인 A, B는 C과 공모하여 2015. 2. 7. 04:00 경 대전 서구 E 주택 203호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자 F(22 세) 이 불법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놓쳤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부위를 각각 1 분씩 나누어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 부위를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B는 C, G과 공동하여 2015. 3. 10. 02:50 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J(24 세) 과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C은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G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B는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K과 함께 페이스 북에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해결해 준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교부 받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