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17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526 대 604㎡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포골든밸리4피에프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526 대 604㎡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포골든밸리4피에프브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