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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17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526 대 604㎡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포골든밸리4피에프브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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