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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3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혼인한 C의 아들로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승낙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고,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사용, 수익의 필요성이 소멸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C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생활하여 오던 중 2012. 6. 8. 피고와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피고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13. 4. 말경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드단1122호, 창원지방법원 2014르873(본소), 2014르1395(반소) 사건에서 피고와 C 쌍방의 대등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기하여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혼인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생활하도록 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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