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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8나2003432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 10.경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2. 3.경 피고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퇴거 요구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임대보증금 2,7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30. 피고와 동거하고 있던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보증금과 차임 없이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임대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 F가 퇴거하지 않자 F를 상대로 부동산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단12824(본소), 2016가단100582(반소)} 2016. 6.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F와 동거하던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자 원고는 2016. 11.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F를 상대로 부동산명도 소송을 제기한 이상, 원고가 F의 동거인인 피고의 거주를 용인하였다

거나 피고의 임차인지위를 인정하면서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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