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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403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10. 28.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월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2019. 6.분 차임까지 국민은행계좌를 통하여 D 명의로 차임을 입금하였고, 2019. 7.분 차임부터는 우리은행계좌에서 ‘E6층’, ‘6층 미워하지마’, ‘6층입니다’, '6층'등으로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가 차임을 입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10.까지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의 부탁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D의 가게 운영을 도와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2020. 10.까지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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