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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4857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동거하던 B 명의로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임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동거하던 B가 2013. 3.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 당시 원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B가 월 임대료의 납부를 3월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1. 1.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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