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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35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7.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2. 소유자로 주식회사 두라씨앤디(이하 두라씨앤디라고 한다) 명의의, 2006. 4. 18. 수탁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2007. 5. 17. 소유자로 두라씨앤디 명의의, 2007. 5. 17. 신탁자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2009. 4. 1. 소유자로 두라씨앤디 명의의, 2009. 4. 1. 수탁자로 주식회사 다올신탁 명의의, 2012. 6. 27. 소유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3) 피고는 2012. 1. 6.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주장 1) 보조참가인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두라씨앤디에 이를 매도하고 2006. 4. 12. 두라씨앤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보조참가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고, 두라씨앤디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는 보증금 7,000만 원의 임차인으로 지위가 변경되었다. 2) 보조참가인은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 갔으나,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보조참가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피고에게 살게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3)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만 피고나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설령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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