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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54191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10.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엘아이지(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가입금액인 30,000,000원(기본계약)과 80,000,000원(갱신형)을 합한 1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후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이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2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B은 2013. 1. 7. 오전 10:20경 주거지의 욕실 욕조 안에 뜨거운 물이 가득 넘치는 상태로 누워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3, 갑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소주를 마시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 잠을 자다가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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