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1. 28 A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
2005. 5. 6 출입국 단속반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거 강제퇴거된 A의 인적사항으로는 재입국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적사항을 바꾸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것을 마음먹고 2008. 9. 경 중국 길림성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허무인인 D, 생년월일 E이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D 명의로 발급된 여권을 이용하여 2008. 10. 경 H-2(친척방문)비자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08.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의 여권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D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정상적인 여권으로 입국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10. 2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출입국 관련자료), 내사보고(사증 발급현황)
1. 수사보고(영주권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