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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4.25 2017고단8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1:40 경 경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코오롱 삼거리 쪽에서 보불로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제한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64km 이하로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18km 로 진행하던 중 제동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연석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 연석 선을 들이받은 다음 보불로 삼거리 쪽에서 코오롱 삼거리 쪽으로 맞은편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74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원위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포 르쉐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분석 및 CD 첨부), 가해 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가해 차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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