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6.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C 포 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잠원 치안 센터 방향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8km 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체 검안서 및 검안 소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