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3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용차(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8.4km 지점 편도 3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양산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107km 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위 1차로 전방에는 피해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중앙 분리대 옆의 실선을 물고 비스듬히 정차해 있었고, 그 곳에서 가해 차량 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직선 구간이었던 사실, 도로 교통공단 울산 광역시 ㆍ 경상남도 지부 사고조사연구원 K, L이 작성한 교통사고분석 서의 기재와 가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302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가해차량 운전석에서 피해차량 비상등의 깜박임이 관찰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차량 비상등의 깜박임이 관찰되는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약 10초 동안 감속이나 차선변경,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계속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 바로 직전에서야 급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가까스로 피해차량과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피해차량 우측 조수석 문 쪽에 붙어 서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자동차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보는 실제 모습이 블랙 박스 녹화 영상보다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점, 가해차량에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