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22]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1. 강릉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5. 20:00 경부터 2017. 7. 16. 06:00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 시장 20호 노 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손수레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보관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손수레를 끌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3. 02: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6,7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31]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1. 강릉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4:39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모텔 옆 골목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산악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촬영) [2017 고단 1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4매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