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카드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하여 VAN 서비스 VAN(Value Added Network, 일명 부가통신망)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의 일종으로 신용카드사 등과 가맹점 사이에 구축된 VAN 사업자의 전산을 활용한 신용카드 기타 포인트카드 등의 조회, 승인 업무 및 현금영수증 관련 부가통신역무이다. 의 공급 및 신용카드 결제 장비의 임대 ㆍ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가맹본부’라 한다)과 ‘D’ 체인점 운영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점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각 조항 중 위약금에 관한 제4조 제2, 6, 7항, 제6조 제3항을 합하여 이하'이 사건 위약금VAN 서비스 공급 및 장비 약정임대 계약서 제4조 POS의 약정 임대 및 유지보수
1. A은 D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별첨1과 같은 장비를 약정 임대한다.
2. D가 본 계약의 계약 기간 만료 전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 1항의 약정 임대한 장비를 별첨1의 단가를 기준으로 A에게 구매한다.
6. POS System에 필요한 매출전표는 전월 신용카드 유효건수와 동일하게 A이 D에게 약정지원하며 지원내역은 별도의 확인서를 통하여 증명하기로 한다. 만약 D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A에게 지원받은 매출전표 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7. POS System의 최초 설치 용역비 150,000원(VAT별도)과 카드사서류접수 대행비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