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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8가단5247473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식음료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가맹본부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점주들이다.

나. 1) 원고는 2014. 10. 24. 피고 회사 및 그 가맹점에 'POS System 및 VAN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A‘은 원고를, ’C‘은 피고 회사를 각 의미한다. 제3조(계약 업무의 범위) ① VAN 서비스 공급 ② 신용판매대금 자동이체(D.D.C&D.E.S.C) 서비스 공급 ③ RISK 거래 관리 서비스 공급 ④ 하드웨어 공급 서비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즉시 발효되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계약기간이 갱신된다. ② C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제3자에게 VAN 서비스를 공급받거나 제3자의 POS System, 신용카드조회단말기 등 신용카드조회 결제장비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직영점 계약) ① ‘A’은 ‘직영점’에게 별첨#1의 조건으로 POS System 등을 임대하고 용역을 지원한다. ② 본조와 관련하여 ‘A’은 ‘직영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며 ‘C’은 ‘A’과 ‘직영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약정의무건수) ① 본 계약 제5조, 제6조, 제8조와 같은 ‘A’의 약정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맹점’들은 매월 6,000건 씩 3년간 총 216,000건(이하 ‘약정의무건수’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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