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5.부터 2011. 8.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이 수주한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사업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사업장의 배관설치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일수와 1일 노무비를 과다청구하여 가지기로 결심하였다.
1. 2011.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5. 3.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근로자들의 연근로일이 21일이고, 1인당 노무비는 13만원으로 하여 4월 노무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근로자들은 16일간 근무하였고, 1인당 노무비는 12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9. 4월 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7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근로자들의 연근로일이 186.5일이고, 1인당 노무비는 13만원으로 하여 5월 노무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근로자들은 연 155.5일 근무하였고, 1인당 노무비는 12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월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5,295,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1.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장근로자들의 근로일이 연 229일이고, 1인당 노무비는 13만원으로 하여 6월 노무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장근로자들은 연 187일 근무하였고, 1인당 노무비는 12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월일용노무비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7,025,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1. 8. 17.자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