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3:58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930에 있는 계양 아시 아드 경기장 앞 도로를 부 천 쪽에서 서 운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앞에서는 피해자 C(56 세) 이 D CA110 이륜차를 탄 채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 12. 12:39 경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