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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20고단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태백시 C,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로, 위 업소에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6.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E(E, 여, 34세)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관련), 수사보고(현장 상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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