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5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화성시 C 오피스텔 513, 610, 813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기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중 일부를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한 후, E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과 대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