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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6 2014가단18778
지료결정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4.부터 2016. 1. 4.까지 월 436,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C이 1977. 9. 21.경 평택시 D 대 21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세멘 부럭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 위 C이 1981. 3. 11. 사망하자 이 사건 대지는 1987. 3. 26.경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처인 E에게 단독상속되고, 이 사건 건물은 1981. 3. 11.경 피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1990년경 F에게 매도되었다가 다시 2014. 12. 4. 원고에게 매도되어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C의 사망 이후 피고가 협의취득에 의하여 단독으로 상속하였을 당시에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권원으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하겠다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지료청구를 하고 있다). 법정지상권자인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것과 같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민법 제366조 단서를 준용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 피고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경위, 이 사건 대지의 이용 상태 및 그 현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대지의 임료 상당액인 월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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