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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5가단116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선정자 E에게 파주시 F 대 69㎡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9, 12, 13, 3, 15, 16, 17, 8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은 2008. 1. 7. 파주시 F 대 69㎡의,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1. 9. G 대 9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별지 도면 ㉮, ㉯ 부분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가단7980호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와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9. 2. 13.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임이 인정되어 철거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지료에 관하여는 피고 C는 선정자 E에게 2008. 1. 7.부터 2008. 8. 21.까지의 지료 1,601,2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8. 8. 22.부터 ㉮ 부분 대지 및 그 외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점유를 종료하거나 선정자 E이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피고 C는 선정자 E에게 월 214,2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8. 1. 9.부터 2008. 10. 21.까지의 지료 1,113,000원과 2008. 8. 22.부터 ㉯ 부분 대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거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150,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0. 5. 17.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D를 상대로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2841호로 지료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9. 피고 D는 선정자 E에게 2008. 1. 7.부터 2014. 3. 21.까지의 지료 13,28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3. 22.부터 위 피고가 ㉮ 부분을 비롯한 대지의 점유를 종료하거나 선정자 E이 위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까지 월 214,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8. 1. 9.부터 2014. 3. 21.까지의 지료 9,974,8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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