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6.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내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여성용 속옷 2장, 하나로카드 1장, 티머니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6. 21: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천 원, 분홍색 장지갑 1개, 화장품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둔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01:00경 부산진구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운전석 창문 사이에 길이 50cm 가량의 철사를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잠겨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씨티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I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마티즈 승용차에 이르러,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겨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지갑 안에서 9,18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8. 17. 01:23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위 1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