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D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17.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인 충주시 E, F, G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기하여 2012. 4. 18.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5.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2015. 3. 2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순위로 180,000,000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16,870,19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액수는 110,0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D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추가로 70,000,000원의 허위채권을 만들어 총 18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0,000,000원이 D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만들어진 허위 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2. 3. 23. ~ 2012. 4. 19.까지 D에게 17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 당시 D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피고에게 매월 1,7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배당표 작성 무렵에 D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 이상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