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1. 7. 1. D에게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이 없이 70,000,000원을 대여하여 D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D은 2012. 9. 18. 피고에게 166,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D에게, 위 166,000,000원을 2012. 11. 18.까지 변제하고, D이 위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도한 대구 동구 E 토지에 대한 손실금 154,000,000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 D은 2012. 1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손실금 채권 합계 320,000,000원 중 7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2. 12.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양수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