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7369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가 2014. 7. 15.경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같은 달 23.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양수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C의 피고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C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금융자료 등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C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