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4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12:3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먼저 온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카운터에 다가와 “ 제일 빨리 되는 거 줘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 먼저 오신 손님들이 계시니까 줄을 서 주세요” 라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 야 이년들 아”, “ 개새끼들 아”, “ 니들이 연예인이냐

” 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위로 치켜 세우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12:45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왼발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15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