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7:3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친구 E 와 시비가 되자 20 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8:0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거듭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왼쪽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1993.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