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6. 7. 21:0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7 세) 과 피해자의 일행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휴대 전화기 보호 케이스가 깨지게 하고, 휴대 전화기가 긁히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동은 그 위험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