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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합9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D은 강월 영월군 E 대 49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은 2010. 11. 11.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자로, 2015.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5.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4. 오전 시간 불상 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출입을 막기 위해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설치해 놓은 길이 100 미터, 높이 1 미터의 시가 미상의 철망 2군데를 펜치를 이용해 잘라 내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16:30 경 위 F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이 사건 토지에서 나가고, 밀린 임료를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자, 장작을 피우던 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막대기를 빼앗아 부러트리자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휴대 전화기가 떨어지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33cm, 망치 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팔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현장 및 압수품, D의 피해 부위 등 사진 촬영 내사보고, 부지 갱이 나무 미확인 관련 내사보고, A의 액정 파손 휴대폰 사진촬영 내사보고, 사진 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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