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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9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3. 04:5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64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일행인 남자와 시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죽을래

시 발 거. ”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 목에 갖다 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맥주병과 유리잔을 위 노래방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던져 위 노래방의 유리문에 금이 가게 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노래방 시간 넣는 기계, 와이 파이 기계,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흉기 휴대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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