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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3593
광고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각주 3 제3행의 “2017. 10. 19. 참고자료로 제출된 녹취록의 6면에는”을 “을 5호증의 5면에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18행의 “갑 12, 1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을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으로, 제19행의"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017. 10. 18.자 참고서면 첨부 인영감정서 ”를 “갑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5행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를 “수수료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로, 제9-10행의"갑 6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017. 10. 19.자 참고서면 첨부 녹취록 에 의하면”을 “갑 6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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