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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나201497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205,140,000원 및 이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심판결은 2017. 7. 4. 선고되었고, 그 판결정본은 2017. 7. 6. 원고들에게, 2017. 7. 13. 0시에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7. 12. 8.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 제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2016. 6. 21.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6003호로 민소전자문서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만 한다

)을 이용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7. 6. 피고들의 주소지인 서울 영등포구 X건물, Y호에서 피고들의 사무원 내지 피용인인 Z에게 교부됨으로써 송달되었다.

3)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6. 8. 19. 피고들의 위 주소지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선고기일 통지서는 2016. 8. 24. 위 주소지에서 피고들의 사무원 내지 피용인인 AA에게 교부됨으로써 송달되었다. 4) 이에 피고들이 2016. 8. 24. 제1심 법원에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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