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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8나2001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31.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2639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4. 11. 10. 피고의 당시 주소인 ‘인천 계양구 D아파트, 103동 1304호’에서 피고의 배우자이던 E에게 교부됨으로써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4. 11. 20. 위 법원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3) (1차)변론기일통지서는 피고의 위 주소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 23.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5. 3. 19.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법원에 송달장소를 피고의 영업소인 ‘인천 동구 F건물 42동 106호’[도로명 주소는 인천 동구 G, 42동 106호이다

]로 신고하였다. 4) (2차)변론기일통지서는 2015. 5. 29. 위 송달장소에서 피고의 사무원 내지 피용자인 H에게 교부됨으로써 송달되었고(1차 변론기일에서 고지된 2차 변론기일이 변경됨에 따라, 위 법원은 위와 같이 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5. 7. 16.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피고 제출의 2015. 5. 8.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는 등 변론을 하였다.

5) 원고가 2016. 11. 9. 위 법원에 청구를 확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은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이 되어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9163호로 합의부에 재배당되었다(한편, 위 법원은 2016. 11. 10.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이 사건을 재배당하기 위하여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에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 6) (4차)변론기일통지서는 2017. 3. 13. 위 송달장소로 발송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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